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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6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33 - 53 (21page)
DOI
10.31839/ibt.2024.07.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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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신용장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국제거래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신용장을 이용하기로 합의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의 수익자(즉 매도인, 수출업자)로부터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신용장의 수익자에게 지급한 경우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즉 매수인, 수입업자)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의 보상을 받은 후 개설의뢰인에게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교부하게 된다. 선하증권을 취득한 개설의뢰인은 운송인 또는 그의 이행보조자로서의 보세창고업자로부터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과정이 종료하게 된다.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이 적법하게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경우 개설은행은 선하증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때 운송인과 묵시적 임치계약관계에 있는 보세창고업자는 그의 이행보조자로서 정당한 선하증권소지인인 개설은행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논문의 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문제는 개설은행이 무효인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개설은행(즉 원고)이 취득한 “6. 18. 자 선하증권”은 이 사건 수산물을 표창하는 선하증권이라고 볼 수 없는 무효인 선하증권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보세창고업자(즉 피고)가 개설은행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할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개설은행(즉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수산물을 표창하는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은행인 중국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세창고업자(즉 피고)의 과실과 개설은행(즉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판결의 중요한 시사점은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개설은행은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인수할 때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보다면밀하게 조사하고확인할 필요가있다는 점이라고 할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Ⅲ. 신용장개설은행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의 법적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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