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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신정 (법무법인 대륙아주)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49 - 17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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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본범에게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 정보저장매체의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포기하였거나 양도한 이상 본범은 실질적인 피압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판결). 이는 그동안 확립된 대법원의 논리와는 다소 상반된다. 그간 대법원은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ㆍ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피압수자에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을 도입하면서 압수ㆍ수색 당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ㆍ이용하며,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ㆍ행사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판결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며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정리하고, 대상판례와 비교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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