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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정윤 (법무법인(유한)광장)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43 - 28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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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간병보험 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다양한 약관의 해석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구체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해당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 조항에 대한 해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보험약관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근거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면, 보험약관의 해석에는 법률행위, 즉 계약 해석의 일반 원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약관규제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약관 해석의 원칙 또한 적용이 가능하다. 이 글의 대상이 되는 위 판례에서는 문제가 된 간병보험 약관 조항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 법원과는 다른 해석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계약 해석의 원리에 따라 해당 간병보험 약관 조항의 문언을 중심으로 하여 간병보험의 목적·취지, 거래 관행 등 맥락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약관규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적용하여 동 약관 조항을 해석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간병보험 약관 조항은 그 문언에 충실하여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그 해석된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므로 약관 조항의 전부 무효화나 일부 무효화, 즉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에 의거하여 대상 판례에서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이 아닌 보험기간 종료 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이루어졌다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임이 확인되었더라도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상 판례는 간병보험 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 조항에 대한 상세한 해석론을 제시한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다수의 간병보험 상품에서 유사한 구조와 내용의 약관 조항을 차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향후 간병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대상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과 해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 판례는 효력유지적 축소해석 또는 수정해석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다만 대상 판례에서 제시된 해석론은 모든 간병보험 약관 조항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약관에 대한 법원의 통제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향후 간병보험에 관한 표준약관의 마련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이익 형량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므로, 대상 판례에서 제시한 해석론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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