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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다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철학탐구 철학탐구 제76집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31 - 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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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 개인이 일반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주장한다. 루소는 일반의지에 복종하는 계약의 주체를 합리적 행위자로 상정한다. 이는 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하는 주체들이 이성적 대화가 가능한 합리적 행위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일 계약 당사자들이 도덕적 행위자들이 아니라면 그들 간의 의사소통은 신뢰할 수 없다.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사회계약을 위한 가능한 조건은 합리적인 의사소통 행위자들의 도덕성과 진실성이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소통 권력을 배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루소적 의미에서 일반의지에 일치하는 사회계약을 통해 민주주의를 옹호한 루소의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루소적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성공은 민주적 공론장의 참여자들이 의사소통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동시에 합리적인 도덕적 행위자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목차

요약문
1. 분노사회에서 신뢰사회로
2. 민주주의와 정치적 공론장
3. 자연상태, 초기사회상태, 시민사회상태
4. 사회계약과 일반의지
5. 양심과 의사소통적 합리성
6. 맺음말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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