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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언 (앤트세무법인)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91 - 10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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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신탁상품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부동산 DABS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방식을 활용한 플랫폼서비스 운영방식을 채택하여 그동안 국내 리츠시장이 포용하지 못한 소액투자자를주요고객으로 한 사업모델이다. 그런데 최근 지방세 분야에서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과세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DABS의투자자에 대한 취득세 문제가 제기되었다. 가상자산의 출연과 맞물려 부동산을 유동화한 수익증권이 블록체인 미러링을 통해 거래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증권이라도 사실상 부동산의 소유로 보아 투자자에게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나 간주취득세 부과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에 투자하는 리츠와는 달리 부동산 DABS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얻는 부동산신탁상품인 수익증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본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의결권 있는 지분의 취득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통상적인 취득세나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리츠가 실패한 개인투자자 확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부동산DABS까지 과세한다면, 국내 자본시장 및 부동산 금융을 성장시키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조세제도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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