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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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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통권 6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88 - 223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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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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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은 정부가 6번째 시도한 위험시설의 입지정책이다. 정부는 이번에는 법적, 제도적으로 비교적 완벽한 사업시행요건을 갖추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과거 5차례에 걸친 방폐장 입지정책이 지역주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철회될 수밖에 없었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부안사태는 여러 차례에 걸친 '경험에 의한 학습'에도 불구하고 다시 맞이한 위험갈등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음미해볼 가치가 있다. 우리는 먼저위험시설 입지의 정책결정과 위험갈등의 관계를 자기준거적 체계이론의 주창자인 루만에 의해 제안된, 위험을 결정에 환원시키는 구성주의적 접근방법을 통해 이론적으로 헤아려볼 것이다. 그리고 그의 위해/위험의 구분을 가지고 부안사태와 관련하여 위험갈등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로서 방폐장의 입지절책이 NIMBY로 표현되는 단순한 주거환경 악화 차원의 주민들의 혐오 문제가 아니라 결정자와 당사자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위험/위해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는 위험갈등의 문제임을 보여줄 것이다. 이 위험갈등은 사회적 갈등규제의 전통적인 형식뿐만 아니라 법적 규제, 경제적 보상에 의해서도 단지 제한적으로만 처리될 수 있다. 위험과 위해의 차이에는 어떠한 합의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합의와 참여도 위험갈등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정부는 장기간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목차

1. 머리말

2. 위험의 인식과 위험갈등

3.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사태를 둘러싼 위험갈등

4. 결정자와 당사자의 위험인식의 차이

5. 맺음말

■ 참고문헌

우리말 초록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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