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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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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광현 (전남대)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8輯
발행연도
2012.7
수록면
59 - 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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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은 사회생활영역에서 공존질서를 유지하고 침해된 법익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적정한 형사제재수단으로 법공동체를 수호하는 기능을 한다.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로 지칭되는데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는 기존에는 인식되지 못했지만 인터넷의 빠른 확대와 더불어 이에 대한 역기능으로 발생한 새로운 위험원에 의해 사회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가상공간에서 범죄가 행해진다는 점에서 전통적 형사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범죄현상의 증가를 방치할 수 없다. 이러한 위험사회에서 나타날 공존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형사법의 조기투입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형사법은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사용하는 만큼 보충적이고 최후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치국가 형법의 요청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이버범죄의 법익개념의 재구성을 통해 위험사회에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법익침해에 관해 살펴보고 전통적 형사법의 적용의 한계를 검토한 후 형사법적 대응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위험사회에서 법익패러다임의 변화
Ⅲ. 사이버범죄의 전통적 형사법 적용의 한계
Ⅳ.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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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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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전원재판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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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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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34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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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도4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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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1]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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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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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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