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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서론
Ⅱ. SNS를 통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타인 사칭
Ⅲ. SNS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타인사칭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Ⅳ. SNS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 유포 및 타인사칭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V. 결론: SNS를 통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형법적 대응의 필요성
참고문헌
청주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고단128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
자세히 보기울산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2노788 판결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에서 상표등록한 “PSP GO”와 유사한 상표인 “PSP go”, “FOR PSP go”가 포장에 부착된 컴포넌트 케이블을 특정 오픈마켓에 게시·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에서 상표등록한 PSP GO 게임기기는 피고인이 게시·판매한 케이블을 포함하여 컨트롤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구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과 달리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2고단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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