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수봉 (동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輯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1 - 38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사건의 최종결정이 아니라, 그 결정을 이끌어 냈던 논증의 엄밀성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논증의 정도를 달리하는 경우는 있을 지라도 논거의 명증성은 헌법재판에 있어 요구되는 절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엄밀한 논증은 사라지고, 그 자리는 헌법재판소의 당위적인 판단만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많은 사건에 대해 일일이 세부적인 논증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헌법규범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론적 개방성으로 인하여 엄격한 논증이 어렵다는 고민도 일견 이해는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공동체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결정문의 각각의 문장 속에서도 엄밀한 논증이 반드시 요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논증의 객관성을 담보할만한 준거 중에 논증의 중립적 가치실현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법사상적 요소와 헌법재판의 개별사건에서 고려되었던 역사적 요소에 한정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법사상적 요소의 검토는 헌법재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요청으로 사용된다. 또한 개별사건에서의 역사적 요소를 검토하는 것은 헌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규범적 요소가 추출될 수 있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 의미의 검토는 그 의미의 본질의 외연을 확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특정한 법질서의 형성에 결부된 창조적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헌법의 과제로서 “논증”의 엄밀성
Ⅱ. 논증 대상으로 헌법체계와 규범정당화 작업의 필요성
Ⅲ. 논증에서의 중립적 가치 실현의 도구로서 법사상과 역사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합헌〕

    1. 가.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마214 전원재판부

    가. 민주주의는 참정권의 주체와 국가권력의 지배를 받는 국민이 되도록 일치할 것을 요청한다.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이러한 민주주의적 요청의 결과가 바로 보통선거의 원칙이다. 즉,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보통·평등선거원칙은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82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4헌마826 전원재판부

    가.마약류사범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치소 수용자에 대하여 하는 정밀신체검사는 구치소의 관리주체인 구치소장이 수용자를 유치함에 있어 수용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우월적 지위에 기하여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전원재판부

    가.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1. (가)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전원재판부

    가. 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사법부에 의하여 형이 선고·확정된 이후의 집행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 당해 재판 단계에서 문제될 이유는 없고, 달리 위 규정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임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 중 형법 제72조 제1항 중 `무기징역’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전원재판부〔위헌확인〕

    1.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다수 유치장 화장실의 구조와 사용실태가 이 사건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와 동종의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3헌마106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의 직무전념성 확보에 있는바, 이 사건 조항과 마찬가지로 공선법 제53조 제1항도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선거운동에 남용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 등의 일정 집단에 대하여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꾀하고 공무원의 직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45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의 외국거주의 의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외국거주의 의미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서 일반인도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취지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외국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내지13 全員裁判部

    가. (1)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의 단순위헌의견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가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659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