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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류지민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3輯 第1號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7 - 5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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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이 그렇듯이 세법은 한 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세법과의 관계에서 헌법이 유난히 커다란 존재감을 가지는 것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헌법이 상정하는 조세법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에 표현된 조세법상 대원칙을 위헌심사의 잣대로 삼아 헌법과 세법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는 데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1987년 개정 헌법에 따라 설립된 이래 헌법재판소는 지난 28년여 간 여러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한 위헌심사를 행하였는바, 그중에서도 세법 분야에서 헌법재판소가 미친 영향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할 때마다 해당 시기를 기점으로 재판부가 새로이 구성되는데, 초대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한 1988.9.을 기점으로 2016.12. 현재까지 제1기 재판부(1988.9.부터 1994.9.까지), 제2기 재판부(1994.9.부터 2000.9.까지), 제3기 재판부(2000.9.부터 2007.1.까지), 제4기 재판부(2007.1.부터 2013.4.까지), 그리고 제5기 재판부(2013.4.부터 2016.12.현재), 총 5기의 재판부가 출범하였다. 이 글에서는 재판부의 시기별로 세법 관련 주요 결정을 살펴보았다.
세법 영역의 헌법재판에서 문제되는 주된 헌법적 쟁점은 크게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그리고 재산권보장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거의 모든 세법 사건에서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그리고 재산권보장을 쟁점으로 삼아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헌법재판소가 이들 쟁점을 판단하는 모습이 항상 일관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각 쟁점의 심사에도 일정한 특징과 흐름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다수의 세법 규정에 대해 단순위헌, 한정위헌, 한정합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위헌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설립초기와 비교하여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세법의 위헌 판단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입법자의 조세입법권에 더 많은 힘을 실어 주고자 하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생각된다.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중 하나인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뚜렷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마련이 필요한데, 헌법의 통일적 해석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변형결정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시작하며
Ⅱ.헌법재판제도의 개관
Ⅲ.세법 관련 헌법재판의 검토
Ⅳ.세법 관련 헌법재판의 주된 헌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Ⅴ.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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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2)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207 결정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농지법상 규제 완화와 도시지역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투기적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지가 상승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지가 상승은 개인의 노력과는 관계없는 불로소득이므로 이에 대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지가상승분 중 일부를 환수하여 과세형평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며,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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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바128,148(병합) 전원재판부

    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 외에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소수의 대토지 소유자와 몇몇의 소필지 소유자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된다는 특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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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0헌바21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려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 배우자 공제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사소한 조세경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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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8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제정 1974. 1. 14.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된 목적은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취득 및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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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0 전원재판부

    가.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내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을 것이 논리적 전제로서 요구된다. 그런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포괄위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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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가24 전원재판부

    가.우리나라 승용자동차세의 경우 과세의 기준은 처음에는 "등급별"로 나누어 정액제로 하였다가 "축간거리 및 배기량"으로 나눈 때도 있으며, 1990. 12. 31. 개정법 이래로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하였다가, 2000. 12. 29. 법률 제6312호 개정법에서는 "배기량 및 차령"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한편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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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바399 전원재판부

    가. 구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부동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을 것과 그 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지 않을 것의 요건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바, 양자는 그 입법연혁 내지 입법취지, 판단기준 등에서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므로, 설령 당해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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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35,2009헌바82(병합) 전원재판부

    가. (1)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법률의 부칙 중 경과규정도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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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全員裁判部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利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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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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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4헌바363·364(병합) 결정

    1.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평가의 시적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평가기준일 하루만을 기준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게 되면, 증여 이후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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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4헌바12 全員裁判部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규정과 같이 세법에 있어 과세연도 도중에 세법이 개정된 경우 이를 부진정(不眞正)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나누는 척도는 개념상으로는 쉽게 구분되나 사실상 질적 구분이 아닌 양적 구분으로, 단순히 법기술적 차원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어려우므로 종전의 구분을 유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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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1헌바25 전원재판부

    가.구 상속세법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18조 제3항 본문의 "증여재산"에 증여계약만 체결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부담하고 증여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며, 또한, 제4조 제2항 제3호 본문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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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11,2010헌바23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를 이용하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 이용 용역은 상품권의 매매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을 게임 이용이라는 용역 전체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있고, 과세실무상 이 사건 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카지노 사업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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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69,91헌가5,90헌바3 全員裁判部

    가. 조세행정(租稅行政)에 있어서의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적용은 조세징수(租稅徵收)로부터 국민의 재산권(財産權)을 보호하고 법적(法的) 생활(生活)의 안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目的)이 있는 것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課稅要件法定主義)와 과세요건명확주의(課稅要件明確主義)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법치주의(法治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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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87,97헌바5·29(병합)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은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정착된 이론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아니하나 탈법적인 목적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89헌마38 결정 이전부터 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입법을 마련중이었고, 더욱이 위 결정이 있은 이후에는 그 취지에 따라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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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63 전원재판부

    가.우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입법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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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2헌바19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형식적인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이를 예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재화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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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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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바12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입법자는 이 사건 조항으로써 사용자에게 성실한 태도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임하도록 하는 수단을 택한 것인데, 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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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들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증여세회피의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증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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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1]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주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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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12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들이 다투는 취지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 `법원이 한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해석·적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부개정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당해 사건 법원이 이를 `유효한’ 법률조항이라고 잘못 판단한 후 당해 사건에 적용한 것을 문제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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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전원재판부

    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에 의한 소득공제 비율은가장높은경우에도양도소득금액의 30%(1세대 1주택의 경우 최고 45%)로 한정되어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더라도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다 60%라는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이 사건 장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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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355 전원재판부

    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인해 장래 예상되는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투자위축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과세범위를 조정하는 등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대한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해당 주식을 양도한 주주 1인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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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92 전원재판부

    가. 지프(JEEP)의 사전적 의미,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법원의 판례 및 실무의 해석,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지프형의 것’이란 4륜구동 장치를 갖추고 본네트형으로서 험로에서 주행이 용이한 후레임 구조를 가진 자동차라는 의미로 분명하게 해석되므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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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가10 전원재판부

    가.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지만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입법자에게 재산권에 관한 규율권한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산권을 형성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재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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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831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일정 범위의 자에게 기타소득의 비과세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한다. 적중배당률이 100배 이하인 승마투표권 구매자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효율적 활용, 사행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과잉과세의 방지, 적정한 과세에 의한 사행성 완화, 소득세의 규모 및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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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2·3·4,92헌바17·37,94헌바34·44·45·48,9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각 산정조항이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과세원칙(基準時價課稅原則)을 채택한 데에는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가 실지거래가액(實地去來價額)에 의하여 납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 그것이 비록 다른 종목의 조세 등과 그 내용을 달리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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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204 결정

    자산의 양도, 즉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경제 상황 등에 의해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인 기술 발달 등에 유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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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46(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 중 "공장용지"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란, 직·간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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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2007헌바71,88,94,2008헌바3,62,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가.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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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2헌바105 전원재판부

    심판대상조항은 개정조항이 시행되기 전 환급세액을 수령한 부분까지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개정된 징수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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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1헌바171,273,388,394(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대도시 내 진입 및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다.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 등의 전입 이후에 부동산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동산의 업무 또는 사업 관련성 여부에 따라 등록세 등의 중과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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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2 제1항은 형식상(形式上)으로나 실질적(實質的)으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規定)이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原則)에 대한 예외(例外) 내지는 특례(特例)를 둔 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배(違背)되지도 않는다. 다만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에는 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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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59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증여세 부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들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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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423 결정

    가.부가가치세는 간접소비세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면 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금의 수령 여부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세법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채택하고 있는 권리의무확정주의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에도 권리의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구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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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마83 전원재판부〔취소〕

    검사(檢事)가 수사상(搜査上) 형평성(衡平性)을 잃어 자의금지(恣意禁止)의 원칙(原則)에 위배(違背)되는 처분(處分)을 하였다면 고소인(告訴人)의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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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8헌가11·14·15·18(병합) 전원재판부

    가.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분은 "고급오락장"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무엇인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헌법 제38조,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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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375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만 징수책임을 지며, 또 요양기관과 아무런 관련 없이 피용자 개인의 잘못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아 그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라면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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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22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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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1]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문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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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한정위헌 · 취소 · 취

    가. (1)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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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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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74 전원재판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에 사용된 용어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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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114 결정

    가. 종래 수량에 따라 주세를 부과하여 오다가,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 사건 가격조항을 규정하게 되었던 점, 관세를 제외한 수입주류의 가격은 관세법에 “수입물품의 가격”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나아가 수입신고 시 구체적인 가격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위임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점, 국내 제조 주류는 출고시의 가격이 주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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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24 전원재판부

    가.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36조는 헌법 제75조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당연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제5항이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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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바99 전원재판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8조 제3항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의 확정단계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의 개정·시행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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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의 경우는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집행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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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2009헌바14,19,36,247,352,2010헌바91(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정의조항 중 반민규명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한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부분은 `일제 강점하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운동에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자’라는 뜻이므로 그 의미를 넉넉히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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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 중 "부당하게" 부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다른 과세요건을 참작하면, 사회통념 내지 거래 관행상 객관적으로 양도소득세 회피의 의도가 인식될 정도로 일반인이라면 통상 선택할 합리적 거래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경우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여하한 자의적 적용은 객관적 적용기준에 따른 법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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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바140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증여세액의 산출 근거가 되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시가에 의한다는 점, 시가의 의미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점 및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관의 법보충 작용인 해석을 통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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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全員裁判部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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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2. 18. 선고 2007헌바13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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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개인과의 세금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토지 등의 양도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대로 공제해 줄 경우 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을 덜게 되어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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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8. 31. 선고 91헌가1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본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憲法)에 위반된다고 이미 판시(判示)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은 부적법(不適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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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바59 전원재판부

    1.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은 환급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담배소비세는 보세구역 등에서 반출될 때 이미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신고ㆍ납부에 의하여 확정되며 환급은 예외적인 일이라는 점, 그리고 조세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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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467 결정

    1. 소형승용자동차는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수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업무에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비율보다 직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은 경우도 적지 않다. 업무용으로 취득한 소형승용자동차가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혼용된다고 하더라도 각 용도에 사용된 비율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사용용도를 하나하나 따져 과세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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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2005헌바24(병합) 전원재판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 제2항 중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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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바372 결정

    1. 개정 전 조항과 개정 후 조항은 합병일로부터 소급하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기간의 장단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법적 성격만이 다를 뿐이어서, 청구인들이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과세제도 자체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양 조항에 대하여 판단할 내용은 동일하므로, 당해법원이 개정 후 조항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실질적으로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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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바21 全員裁判部

    1988.12.26. 개정전(改正前)의 상속세법(相續稅法) 제9조 제2항 본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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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마806 전원재판부

    가.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통하여 위헌법률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위헌 법률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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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59 전원재판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채권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리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각 그 권리를 신고해야 하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를 잃게 되어 있지만,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실권시키는 것이 정리채권자 등에게 가혹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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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11. 25. 선고 91헌가6 全員裁判部

    가. 지방세법(地方稅法) 제31조 제2항 제3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전문(憲法專門),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에 의하여 아울러 심판(審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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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가2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토지, 건물)에 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주식)을 포함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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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바1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증여재산공제제도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제가 허용되는 인적 범위나 공제의 한도, 수 개의 증여가 있는 경우 공제의 방법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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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7헌바76,98헌바50·51·52·54·55(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홍성민 등은 ……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에 대하여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도 없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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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460 결정

    1.`대주주’의 사전적 의미는 `한 회사의 주식 가운데 아주 많은 몫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뜻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1항, 제39조의2 제1항에서도 일정 범위의 제3자도 포함하는 의미로 `대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반드시 1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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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바120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차감규정의 취지는 사전증여가 있었던 경우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특별수익자인 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그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의 범위로 줄어들게 되므로 그에 상당한 재산가액이 그 공제한도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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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2헌바403 결정

    심판대상조항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동산관련 주식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이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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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70,172, 2010헌바22,68,118,218,340,410,2012헌바36,96(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조세회피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명의신탁을 금지하면서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방법이나, 실제 소유관계에 따라서 각종 과세를 하고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가산세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증여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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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바22 전원재판부〔위헌〕

    1.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위임립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이 특히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법률에 의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보장 우위사상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므로,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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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7헌바33·48·72,98헌바15·16·57(병합) 전원재판부

    가. 소득세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양도가 수익을 얻을 목적이 없이 단순히 재산의 관리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사실인 양도에 해당하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반적인 경제활동에의 참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원인사실인 부동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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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 26. 선고 2010헌바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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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96헌바72(병합)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임의적인 이용, 수익, 처분권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처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조치는 원칙으로 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고,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하여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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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10. 15. 선고 89헌마178 全員裁判部

    가. 1. 헌법(憲法) 제107조 제2항이 규정(規定)한 명령(命令)·규칙(規則)에 대한 대법원(大法院)의 최종심사권(最終審査權)이란 구체적(具體的)인 소송사건(訴訟事件)에서 명령(命令)·규칙(規則)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었을 경우 법률(法律)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제청(提請)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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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45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공평과세를 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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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0헌바81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에서 과세요건 명확주의 문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 등의 기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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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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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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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3헌바9 全員裁判部

    가.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이념(理念)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財産權)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法的) 안정성(安定性)과 예측가능성(豫測可能性)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그 핵심적 내용은 과세요건(課稅要件) 법정주의(法定主義)와 과세요건명확주의(課稅要件明確主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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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가6 전원재판부

    가.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연간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합산전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세액이 더 증가하게 되어 합산대상소득을 가진 부부는 자산소득이 개인과세되는 독신자 또는 사실혼관계의 부부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바, 특정한 조세법률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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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8-329-00128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