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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3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97 - 136 (40page)
DOI
10.29305/tj.2019.02.17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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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70년의 역사 속에서 기본권이 현재와 같은 보장의 수준에 이르게 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제를 꼽을 수 있다. 1987년 헌법재판소가 도입된 이래로 지난 30년간 헌법재판소에 의해 내려진 결정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가 그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의 신장과 국민의 인권 의식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본권에 비해 유독 노동3권과 근로의 권리에 관해서는 큰 성과가 없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첫째로 헌법재판소가 노동3권이나 근로의 권리에 관하여 내린 결정 중에서 노동법학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낸 결정을 찾아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헌법재판소가 3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이라면 “변화”뿐만 아니라 현상의 “유지”, 심지어 “퇴행”에 더 큰 방점이 찍힌 결정에도 주목하여 비판적인 시작으로 헌법재판소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서 실정 노동법이나 노동법학에 중요한 영향을 준 결정을 살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먼저 노동권의 성격에 대해서 노동3권과 근로의 권리로 나누어서 헌법재판소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의의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노동3권과 근로의 권리의 내용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이어서 노동3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할 때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방법으로 심사하였는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향후 헌법재판의 과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한다. 헌법재판소가 노동3권과 근로의 권리에 대해서 지극히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노동계 등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나온다고 하여 이를 모두 당파적 입장의 산물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에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의의를 감소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정권과는 단절된 인적 구성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지금이 이제까지의 한계를 성찰하여 더 나은 30년을 만들기 위한 원대한 포부를 갖는 것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노동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이해에 관한 검토
Ⅲ. 노동권의 권리 내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이해에 대한 검토
Ⅳ. 노동3권의 침해 여부 심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한 검토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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