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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연 (노사신문사)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4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31 - 17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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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gress of industrialization and subsequent rapid growth of the service sector and tertiary industry has brought about issues concerning emotional labor. The need for legal protection of emotional labor is becoming a significant challenge. The labor sector itself has entered a new era with its discussions on the need to prepare legislative and interpretative approaches to deal with emotional labor. Specifically, there is a need to identify and define the "terms and definitions of emotional labor" in law, to impose employer"s duty or obligation in industrial accident in the workplace (e.g., prevention measures and remedy measures), and to apply the standard of judgement in worker’s compensation.
In this regard, a number of legislative initiatives proposed and stated "emotional labor" in a district court case, increasing the discussion among a number of related organizations. Nevertheless,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law, the definition and application of ‘emotional labor’ seems insufficient.
In this article, I attempt to define and evaluate emotional labor from a labor law perspective, and suggest that emotional labor be included in the legal system as adequate protection and compensation with an employer"s duties or obligations. Furthermore, I emphasize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ity rights and human rights based on an employees" rights legal theory perspective, then regulate based on human rights rather than the civil law principle.

목차

Ⅰ. 서론
Ⅱ. ‘감정노동’의 노동법적 정의
Ⅲ.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노동법적 한계
Ⅳ. 근로자의 인격ㆍ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의 접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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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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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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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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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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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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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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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가단25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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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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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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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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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3. 3. 19. 선고 92구9731 제9특별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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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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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07. 4. 11. 선고 2006구합4105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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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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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방법원 2010. 6. 23. 선고 2009구합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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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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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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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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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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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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