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주백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卷 第2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1 - 47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위헌법률심판제청 또는 제2항소원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인 ‘재판전제성’에 관하여, 헌재는 ① 재판이 있을 것(A), ② 심판대상인 법률 조항이 당해 재판에 적용될 것(B), ③ 심판대상인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될 것(C)을 요건으로 들고 있으며, 위 C는 다시 (i)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거나(a), (ii)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되어 있거나(b), (iii)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c)를 의미한다고 한다. 즉 헌재의 논리에 따르면, 재판전제성은 A and B and C(=a or b or c)가 된다.
재판이 있을 것(A)이 재판전제성의 요건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심판대상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진다’(C)는 것은 심판대상 법률 조항이 당해 재판에 ‘적용된다’(B)는 것의 필요충분조건이거나 충분조건이다. 그렇다면, 심판대상 법률 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된다’(B)는 것을 독자적인 요건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또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C) 중, ‘이유를 달리하는 경우’(b)는 권리보호이익을 적법요건으로 인정하는 취지에 반하고, 헌재 스스로도 독자적인 의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또, ‘재판이 가지는 법적 미를 달리하는 경우’(c)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불필요하거나 ‘적용’요건과 모순된다. 따라서 위 두 경우는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서 배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재판전제성의 필요충분한 요건은 (가) 재판이 있을 것(A), 그리고 (나)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질 것(a)이라고 보아야 한다(A and a).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적용될 것
Ⅲ. 이유를 달리하는 경우
Ⅳ.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Ⅴ. 여론 - 표현 자체의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6)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6헌바75 전원재판부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업무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위헌 여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바72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당해사건에서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행한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인 국세가산금 환급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된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국세가산금을 청구인에게 환급해 줄 당시에는 법률을 집행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바31 전원재판부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14조에 의한 제재조치이다. 즉,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구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관할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6헌바60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당해재판의 내용과 효력을 형성함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구성요건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효과를 규정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바36 전원재판부

    가. 구(舊)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제4조 단서는 같은 조 본문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事業)의 위험율규모(危險率規模) 및 사업장소(事業場所)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적용제외사업의 내용(內容) 및 범위(範圍)의 기본사항(基本事項)을 구체적(具體的)으로 규정(規定)하고 있어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5헌바101 전원재판부

    가. 임시이사제도는 위기사태에 빠진 학교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임시이사는 설립 목적의 본질적인 변경이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시의 정식이사 선임과 같이 학교법인의 일반적인 운영을 넘어서는 사항을 결의할 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10. 15. 선고 96헌바77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가28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그 직원등의 소송상 진술의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익상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재량으로 동 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비밀 보호라는 공익유지에 편중하여 동 허가의 대상자인 위 직원 등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광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3헌바14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에 대한 公訴狀에는 適用法條로 職業安定및雇傭促進에관한法律 제10조 제1항만 기재되어 있고 제10조 제2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들은 제1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중요한 이유로서 제10조 제2항에서 許可要件을 法律로 규정하지 않고 大統領令에 委任을 하고 있는 것이 委任立法의 限界를 벗어나 違憲이라고 주장하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135 전원재판부

    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11조 제1항, 제212조,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13조의2는 현행범인 체포의 근거 및 절차에 관한 조항일 뿐, 당해 사건인 청구인에 대한 퇴거불응죄의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위 재판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두5583 판결

    [1]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한 것에 기인하여 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의한 심사청구절차 등에 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8,89헌가44 全員裁判部

    가. 보호감호처분(保護監護處分)에 대하여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 금지(禁止)되므로 비록 구법(舊法)이 개정(改正)되어 신법(新法)이 소급(遡及) 적용(適用)되도록 규정(規定)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규정에 관한 한 오로지 구법(舊法)이 합헌적(合憲的)이어서 유효(有效)하였고 다시 신법(新法)이 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때에만 신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바90,2011헌바389(병합) 전원재판부

    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독자적으로 조제할 수 있는 한약과 그렇지 않은 한약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약사법 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사법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바110 전원재판부

    가. 구 국토계획법 제29조, 제30조는 구 국토계획법이 제정된 후 2003. 1. 1. 비로소 시행된 것이어서 1991. 10. 11.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 당시 적용된 법률규정이 아니고, 규정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8헌바100 전원재판부

    구 공유수면매립법(1966. 8. 3. 법률 제182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고, 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중 `면허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 등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9. 2. 선고 2010헌마418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가)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비록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3헌바20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새마을금고법상 `선거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인 경우에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한 입법을 한 것임을 다투고 있으므로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4헌마4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규정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한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바46 전원재판부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1999. 8. 31.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8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제청신청인은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받아 출국금지가 되었으나 그 이후 출국금지기간만료로 해제되어 당해소송에서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그 권리보호이익을 상실하여 심판대상 법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 법조항의 위헌여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4헌바1 전원재판부〔위헌〕

    1.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憲法訴願審判은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관련사건에서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 한하여 청구될 수 있는데, 여기서 "裁判"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終局裁判뿐만 아니라 中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6202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8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재물 소유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그 결정취지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사건에서 재물 소유자의 고소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인과 피해재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409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직무의 정상적 운영의 확보, 공무원범죄의 예방, 공직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고,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바46 全員裁判部

    가. 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하는바,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이 해운대구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청구원인(請求原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103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향후 수행하게 될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 공정성, 윤리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일정한 자질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결격사유로 정한 형이나 그 경과기간이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하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위법행위라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마788, 2002헌마173(병합) 전원재판부

    가.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고,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09헌바129 전원재판부

    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헌적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습법은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상속에 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가10,91헌바7,92헌바24,50 全員裁判部

    가.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 내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요건(適法要件)인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2헌바18 전원재판부〔각하〕

    1. 청구인은 군사법원법(軍事法院法) 제238조에 의하여 관할관(管轄官)이 발부한 사전구속영장(事前拘束令狀)에 의하여 구속되었고, 구속적부심사청구(拘束適否審査請求)를 관할관(管轄官)에게 할 경우와 직접 군사법원(軍事法院)에 할 경우와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할관(管轄官)의 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10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당해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을 주주가 아닌 채권자가 채무자인 당해 법인을 대위하여 재판상 청구한 것이므로, 당해 법인을 대위한 주주 등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5항 중 제3항에 관한 부분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바66·67·68·69·70·8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사건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는 없으나 위헌선언된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았던 다른 사건의 당사자도 이미 확정된 관련사건의 재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심판대상법조항을 해석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서 심판대상법조항 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바14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당해소송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하여 이미 납부한 관리비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 침해로써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입법자가 그 결정취지에 따라 시혜대상을 확대하여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도 관리비를 반환하도록 법을 개정할 경우, 법원은 당해사건에 관한 판결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90 전원재판부

    가. 법 제18조에서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사용자들에게 공사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집단에너지사업이 그 특성상 초기에 대규모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도시기반사업으로서 투자재원의 효과적인 조달을 통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활히 난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28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 위 조항에 의한 재심에 있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9헌바25 전원재판부

    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및 제8항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위 재항고사건에서 달리 판단될 여지도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281 전원재판부

    가. 차액공탁에 관한 공익사업법 제40조 제4항은 피수용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8헌가8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준법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건설업자에서 배제하여 건설업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통하여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관련 법규범 등을 잘 준수하도록 사전에 경고하는 효과가 있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바127 전원재판부

    당해사건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처분 무효 등 확인소송에 직접 적용된 조항은 중지처분의 근거조항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급여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이고,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위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전원재판부

    가.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사전통지를 분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범죄수사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다른 중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와 문언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급속을 요하는 때’라 함은 압수수색 집행사실을 피의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줄 경우 압수수색의 대상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가24 전원재판부

    가.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이 적법하기는 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각하를 하여야 할 사건이라면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9헌바49 전원재판부

    가. 법 제6조, 제9조는 유족등록의 절차 및 보상청구권의 발생 및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를 정하는 데 실체적 관련이 없어, 유족등록신청의 거부처분을 다투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430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당해 사건인 재심의 소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설령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가1 전원재판부

    가. 친일재산귀속법에 정한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므로 제청법원은 당해 사건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의 본안판단에 있어서 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의 효력 유무를 먼저 판단할 필요는 없다. 한편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제소기간 도과로 취소될 여지도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칙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85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