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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념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3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37 - 56 (2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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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혐오발언은 일반적 의사표현과 구별되는 특이한 속성을 지니는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에 게시되는 글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댓글의 형태로 익명 또는 필명으로 게재하고, 또 이에 대해 또 다른 댓글들이 게재되는 등의 일련의 과정들은 온라인 혐오발언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혐오발언의 속성을 근간으로 하여 발생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법적 논의들이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온라인 혐오발언으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인터넷 포털제공자에게 물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 논문은 온라인 혐오발언의 속성과 확산현상에 관해 살펴보는 한편, 온라인 혐오발언에 관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및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해석을 검토하면서, 구체적으로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제와 그 기준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글
Ⅱ. 혐오발언의 속성과 확산현상
Ⅲ. 온라인 혐오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
Ⅳ.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제와 그 기준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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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1] 언론매체가 보도한 수개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사들이 연재기사로 기획되어 게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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