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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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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상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통권 제11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65 - 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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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경멸 혹은 이들에 대한 혐오 조장이, 특히 ‘혐오표현’으로서 개념화되어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특정한 집단이나 그 집단의 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적대적인 공격내지 표현이라 할 수 있으나, 특정한 집단이나 그 구성원은 각 국가별 사회적 상황이나 역사적 배경에 의하여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워 문제가 된다.
결국 혐오표현의 문제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나, 개인 및 개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있다. 더욱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언론(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더불어 적절한 규제대책의 강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여러 해외 사례 및 과거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언론에 대한 제한은 항상 규제남용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재일(在日)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과 집회・시위의 급증이 문제가 되어, 2016년 이른바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다만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중 형사규제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혐오표현 규제 및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본에서의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과 혐오표현 규제
Ⅲ. 일본의 형사규제 및 판례의 동향
Ⅳ. 형사규제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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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2009헌바31(병합) 전원재판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글’은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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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전원재판부

    가.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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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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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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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199 전원재판부

    가. 헌법에 주취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입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국회 또는 대통령에게 주취자 보호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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