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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다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1卷 第2號 (通卷 第60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23 - 16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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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와 배제의 발언은 혐오표현은 그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 피해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의 위험성과 대립되어 여전히 논쟁되는 사안이다.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으로 여겨져 왔으며,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써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오늘날의 혐오표현은 단순한 개인적 선호표현의 발화로 그치지 않고 왜곡된 정치적 표현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혐오표현 규제론을 개인의 피해 예방이나 구제의 측면에 한정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에 근거하여 재논의하고자 하였다. 특히 혐오표현의 주된 대상이 소수자집단이라는 점에서 민주적 사회에서의 구성원들 간의 정치적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오늘날 헌법국가의 역할과 노력을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혐오표현 규제의 방향은 소수자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치적으로 평등한 민주주주의 사회구조의 개선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혐오발화자 개인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규제가 아닌 혐오표현이 발화되는 영향력과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혐오표현이 정치적 영역에서 발휘하는 부정적 효과와 재생산을 방지하는 본질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이루는 노력은 혐오표현 규제론에서 가장 강조되고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구체적 요건과 대상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혐오표현이 왜곡된 정치적 의사로써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공적 영역에서의 규제 방안들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목차

Ⅰ. 서언
Ⅱ.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의 배경
Ⅲ. 혐오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Ⅳ. 혐오표현 규제의 현황과 방향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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