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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7 - 21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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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분야는 실제 사건도 많고 항상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사건도 많다. 이 분야는 새로운 쟁점이 계속하여 등장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2020년에 선고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고지의무의 가중된, 확장하는 내용은 설명을 하여 주어야 한다. 변제충당순서에 대한 민법 제479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동 조항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면서, 제479조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적용된다.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된 경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의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이에 의거하여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보험금청구권의 포기와는 다른 것으로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보험수익자가 신 보험수익자로 적법하게 변경이 된 이상 신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자가 되기 때문에 신 보험수익자가 구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보험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은 형식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계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원래의 계약 채무불이행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보아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다수 보험계약 체결이 보험제도의 남용에 해당하여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보험금액이 현저히 과다한지,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보험료가 과도한지, 합리적 이유 없이 단기간에 집중적 보험가입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었으므로 AI,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부정목적의 다수보험가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회사가 기명피보험자인 경우 회사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이므로 승낙피보험자의 과실, 승낙피보험자의 직계존속의 관계 등을 이유로 선처리사가 손해배상을 지급하면서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조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후처리사에 구상할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자동차 사고시 피보험자가 상해에 대해서는 예견하였지만 사망이나 식물인간 등 중대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를 부정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면책되는 고의의 의미는 엄격하게 새기는 것이 옳다. 원래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장해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먼저 민영보험사에 전체 손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민영보험사는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657조와 다른 내용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그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그 부분은 임의법규, 합리적 기대에 의하여 채워야 한다. 일반암의 경우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확정을 요구한다면 고액암의 경우는 당연히 그러한 진단확정을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비인후과 의사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아니므로 결국 이비인후과 의사가 내린 고액암진단으로는 약관소정의 암확정 진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보험의 목적이 아닌 부분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의 목적이 아닌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 보험금으로 보상되지 아니한 부분만 대위할 수 있다고 하면 실제의 피보험이익을 넘어서서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정산처리가 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651조, 제652조, 제655조가 아닌 민법 제2조에 의한 신의칙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는 상법 제663조의 편면적 강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보험자에게 질병 자체는 존재하지만 상태를 과장하여 입원한 경우는 고의사고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보험법 분야에 다양한 판례가 등장할 것이다. 그 때 국내 논의와 외국법제에 대한 연구를 같이 수행하여 해당 판례 법리를 정리하고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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