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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승환 (고려대)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4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45 - 26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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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며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진 후 약간의 수정이 가해진 통합금융감독체계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원회로 대체되고, 재정경제부의 권한이던 금융정책에 관한 권한이 금융위원회로 이전되었으나 종래의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규제 및 감독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저축은행 부실사태 및 키코(KIKO) 상품거래 분쟁과 같은 금융소비자보호 문제가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2년 이후에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와 관련한 다수의 입법안이 발의되었고, 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건전성규제기구와 영업행위규제기구를 별개의 조직으로 구성하는 기능적 이원화 모델의 접근방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기능적 이원화 모델을 채택한 영국의 새로운 금융규제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보이고자 하였다.
영국의 현 금융규제체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중심의 변형된 기능적 이원화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클 테일러가 주창한 기능적 이원화 모델의 핵심 논변은 건전성규제 기능과 영업행위규제 기능은 별개의 조직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영국은 건전성규제 기능을 다시 거시건전성규제와 미시건전성규제로 구분하여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권한을 배분하였다. 둘째,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향유해왔던 중앙은행에 건전성규제권한이 부가되면서 새로운 책임성 메카니즘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기존의 통합금융감독기구 체제에 비해 규제기관의 수가 증가하고 권한이 나누어짐에 따라 규제기관 간의 협력과 조율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영국은 오랜 논의 끝에 이에 대한 나름의 제도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능적 이원화 모델을 채택한 영국의 현 금융규제체계가 우리에게 주는 주요 시사점 중 하나는 통화정책과 함께 금융안정성 및 건전성규제권한을 중앙은행에 배분하였다는 부분이다. 우리나라가 현재의 통합금융감독기구 모델에서 기능적 이원화 모델로 전환하는 경우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건전성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방법은 오랜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금융규제기관의 독립성’ 문제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금번 세계금융위기가 우리에게 안겨준 중대한 인식은 현재와 같이 고도로 발전한 금융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더 이상 금융부문이 하나의 산업영역만이 아닌 국가경제 및 세계경제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고, 각국의 금융규제가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금융행정법에 대한 연구는 영국, 독일, 미국, 일본과 같은 금융 중심지의 법과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규제개혁’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제도를 새로 개편하는 경우에 그러한 비교법적 연구의 성과물은 ‘개혁’이란 주장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영국 금융규제체계의 역사적 변천
Ⅲ. 현 영국 금융규제체계의 구성과 특징
Ⅳ. 우리나라 법제에 주는 시사점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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