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7 - 39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영국의 식품기준청(FSA)은 1997년 전후 유럽을 강타한 광우병(BSE) 사태 이후 영국의 ‘식품기본법 1999’에 의해 설립되어 독립적으로 영국 내의 ‘식품안전’을 감시해 오고 있다.
그런데 유념해야 할 사항은, 영국의 식품안전법령이 기본적으로 영국이 EU회원국이기 때문에, 2002년 창설되어 EU의 식품안전 문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유럽식품안전청(EFSA)을 중심으로 하는 ‘EU식품기본법’의 운영체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영국의 식품안전법령 체계는 EU식품안전법체계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게 된다. 이는 EU내 EU식품법 관련 분쟁의 발생시 유럽사법법원(ECJ)이 역내 재판관할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사항은 1992년 EU가 창설된 후 유럽시장통합으로 EU 역내 ‘상품의 자유이동’ 법제가 규제 완화되는 상황에서 1997년 광우병(BSE) 위기와 같은 식품위기가 발생된 후에는 ‘EU차원’에서뿐 아니라 ‘회원국 국내적 차원’에서도 식품안전법령체계가 ‘규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EU 내에서 식품안전 및 소비자보호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영국의 식품기준청(FSA)과 같은 각 회원국의 식품안전당국 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오늘날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큰 관심을 갖게 된 분야로,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식품은 초국경적으로 신속하게 유통되기 때문에 전염병 못지않게 안전관리가 중요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도 이에 대한 부처 간 및 중앙적ㆍ지방적 차원에서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시대에 ‘식품안전’ 관련 법제의 역내 또는 국내 ‘일원화’는 식품위기 발생시 ‘신속대응’을 통한 공중보건 정책의 이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식품안전 관련 법제의 운영은 먹을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대되는 오늘날 EU는 물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공중보건에 보다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식품안전 전담조직을 통한 ‘식품안전 정책의 일원화’의 논의는 식품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식품 종류별로 소관 부처가 산재하여 식품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조직 개편으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원화되었으나, 식품안전법령은 여전히 조직개편 이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원화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즉 식품의 종류 및 유통단계별로 분산ㆍ구분되어 있는 식품안전법령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조직의 일원화’와 함께 ‘식품안전관리의 실질적인 일원화’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식품안전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국가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큰 신뢰감을 갖도록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언
Ⅱ. 영국의 법령체계에 관한 개관
Ⅲ. 영국의 주요 식품안전 법령에 관한 분석 및 검토
Ⅳ. 영국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 간 관계
Ⅴ.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
Ⅵ. 결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1-001156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