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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75 - 39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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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에 당류가 많이 들어가고, 식품업계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어린이건강을 지킬 수 없어서 설탕세도입 등 많은 시도를 하지만 이를 법제화한 나라가 없다.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다하더라도 이는 어른들도 먹는 식품이고 식품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 일반식품들보다 영・유아용식품은 따로 엄격하게 식품안전을 위한 기준과 규격등을 정하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치인 영양표시제나 HACCP인증을 강제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이 논문은 「식품위생법」 상 영유아식품에 대한 관리제도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의 어린이기호식품 관리를 비교하여 이 법률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세계에 유래없이 ‘어린이기호식품’을 설정하고 그 중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학교나 학교근처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이 10년간 실행되는 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이 법의 입법보호대상인 어린이로 고등학생까지 포함한 점, ‘어린이기호식품’이라는 너무나 포괄적인 제품군, ‘고열량・저영양식품’의 선정과 학교나 학교주변업소에서의 판매금지의 실효성 등은 법률제정의 목적과 수단사이의 비례관계를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좋은 법이란 목적이 좋은 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대로 수용되어야 한다. 이제는 이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률에로의 편입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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