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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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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용 (행정자치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3號(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51 - 27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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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제정 시 도입되어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 등으로 전환하는데 활발히 이용되었다. 최근에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 등이 다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데 조직형태 변경을 이용하게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 분회 등 산하조직이 비법인사단(근로자단체)으로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체를 갖는 경우 독자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그간 논란이 되었던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개념을 분명히 하였다.
2006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이 시행되면서 공무원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례나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노조법의 규정은 공무원노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직형태 변경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헌법과 공무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은 공무원노조활동에 대한 특별한 규율을 예정하고 있어 이러한 범위 내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도 특수성이 존재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의 특수성을 밝히고자 하며 이를 위해 3개의 대표적 사례를 검토한다. 이 사례들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닌 비합법단체의 지부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합법노조에서 비합법단체로의 조직형태 변경도 허용될 수 있는지 같은 공무원노동조합에 특유한 쟁점에 관한 것들이다. 관련법령은 공무원의 신분상 특수성을 고려해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만을 보호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도 이러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현행법상 노동운동을 할 수 없는 비합법단체로의 조직형태 변경은 단결력의 강화등 조직형태 변경의 인정 취지에 반하고, 조합활동으로서 목적의 정당성도 결여된 것이란 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조직형태 변경의 일반론
Ⅲ.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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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 판결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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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79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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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8. 4. 2. 선고 2007가합193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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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본문,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과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형태의 변경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개별적 내지 집단적 단결권의 보장 필요성, 산업별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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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9 전원재판부

    가. 노동조합설립 신고주의를 기초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법 조항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결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하고 위반 시 형사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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