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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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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일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03 - 1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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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회보호법상 보안처분제도는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형법상 행위책임의 원칙에 의해 형벌을 과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에 의해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치료감호제도는 형법의 특별예방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치료감호법은 그동안 사회보호법에서 논란이 되었던 규정과 절차 그리고 운용상의 처우에 관한 내용을 상당부분 개정하였다. 특히 치료감호시설의 수용기간을 장기 15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종래 절대적 부정기형주의의 문제점을 해소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각 정신장애인의 범행의 중요도에 따라 치료기간의 상한을 개별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최근 개정된 내용으로 정신장애인의 경미한 범행에 대해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정신장애에 의한 경미한 범죄를 범한 자들의 사회내 처우를 통해 범죄낙인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효율적 제도로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치료감호가 개인적 치료보다 보안처분의 성격이 강조되면 결과적으로는 형벌과 다름없게 되고, 나아가 범죄자와 정신장애자라는 중복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목적과 함께 정신장애범죄자의 치료 및 개선을 통한사회복귀를 원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법정신장애자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신보건서비스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틀을 재구성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대다수 정신장애자는 약물치료로 완치는 될 수 없지만 정상생활이 가능하다.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 이들에 대해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보안처분과 치료감호
Ⅲ. 치료명령제도의 도입 및 치료감호제도 개선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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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고, 오직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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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감도470 판결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 할 것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감호청구인의 태도등을 종합하여 그 정도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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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545 판결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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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6. 29. 선고 2007노550, 2007감노15(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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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2000감도62 판결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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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109 판결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수법, 범행의 전후 과정에서 보인 태도, 범행 당시 음주정도, 피고인의 성장배경·학력·가정환경·사회경력 등을 통하여 추단되는 피고인의 지능정도와 인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강간살인 범행을 저지를 당시 자기 통제력이나 판단력,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어떤 심신장애의 상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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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를 일으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의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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