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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용섭 (전북대)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9권 제1집(통권 제61집)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51 - 176 (26page)
DOI
10.35227/HYLR.2018.02.29.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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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tries to seek legal issues and revision directions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The economic freedom of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secured through constitutional freedom of contract, private autonomy,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etc. is an indispensable condition of democracy, and in particular, property rights form the basis of socio-economic activities. This paper does not understand the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s as relative fundamental rights but considers them as supernational natural rights. The Korean constitutional academy tends to commonly accept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declaring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finally recognizes property rights as personal rights at the highest normative level of the Constitution, and it does not mean recognition of supernational or natural rights but embodiment of personal rights in the actual law named the Constitution. However, property is as important as freedom because it is a prerequisite for realizing other fundamental rights. Therefore, this paper does not understand property rights as the actual rights that can be restricted by the state, but consider property rights from the viewpoint of the natural rights given to human beings even before foundation of the state.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includes the protection of value and the guarantee of sustainability, but it cannot adhere to the guarantee of sustainability in need of the public interest, but needs to be expanded even to the protection of value for compensation of loss. The recognition of the Constitution as a union of loss compensation is due to the failure in recogniz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German and the Korean Constitutional norms. In addition, in connection with discussions on amendment of the provisions for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s, this paper also reexamines the property rights as the natural rights in order to prevent the harms caused by excessive intervention of the state power in the economic areas under the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Korea has undergone rapi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anges since 1987. Faced with today`s multifaceted social environments, Korea is also requested to revise its Constitution, the highest standard of community. Suc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needs to advance towards the unification of social realities and norms overcoming the partisan interests in order to develop a new Korea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by realizing the integration of both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forces and establishing new rules in the fields of fundamental rights.

목차

Ⅰ. 머리말
Ⅱ. 재산권 보장과 손실보상의 공법적 쟁점
Ⅲ. 헌법 제23조의 개정방향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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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바9·26·84,2000헌바11,2000헌가3,2001헌가23(병합) 전원재판부〔위헌〕

    상속회복청구권은 사망으로 인하여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상속에 즈음하여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되는 때가 적지 않음을 고려하여 진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참칭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진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단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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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170 결정

    1. 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이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원고 패소의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함으로써 원심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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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바5 전원재판부

    가.상속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그 권리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할 것인지 소멸시효로 규정할 것인지 및 나아가 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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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청구인들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만을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으나,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규정은 모법규정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에까지 확장함이 상당하고,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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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1. 26. 선고 2005헌바18 전원재판부

    자연환경지구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공원은 그 성격상 보호, 관리와 자연재난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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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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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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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은 그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국가 등에 대하여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면이 있고,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인 개발이익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그 산정기준에 관한 위임입법시 요구되는 구체성, 명확성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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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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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전원재판부

    가. 사인의 토지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다는 것은, 당해 토지가 매수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변경금지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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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全員裁判部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利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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