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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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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언젠가부터 유형 자산에 대한 보호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보호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는 법 개정에 의한 보호대상의 확대 및 구제수단의 강화로 나타나고 또한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도 그 보호가 넓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흐름은 분명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되었다거나 그 보호가 당연하다는 당위적 측면에서 보호하기 시작한 권리라기보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보호의 측면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의 정당성이나 보호 강화의 필요성은 정책적인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하며, 지적 창작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당위론적 측면에서 그 보호를 확대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는 흐름에서 이와 같은 보호 한계에 대한 논의나 한계 설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 논의가 병행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코로나 19 사태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정당성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을 제기해 주었다. 이러한 점들은 지식재산권 보호 방향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와 병행하여 입법적 또는 해석 법리적인 제한 논의도 계속 제기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헌법에 보호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헌법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규정하는 입법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특유하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한계 기준을 헌법에 규정함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균형점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재산권도 결국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하고, 인류의 삶과 행복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을 지식재산권 보호의 기준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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