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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6-01호] 상법 상 종류주식의 도입 및 발행현황과 문제점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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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과거 종류주식은 사실상 우선주만 발행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 후 의결권 제한 주식 등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종류주식의 상환 및 전환 청구 주체가 다양해졌다. 반면 입법 당시부터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었다. 본 보고서는 2012년 시행이 3년째인 현재 종류주식의 도입 및 발행 현황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015년 6월 말 현재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 1,741개사의 정관을 분석한 결과 우선주식 대신 종류주식 조항을 도입하고 있는 회사는 441개사(25.33%)로 아직 약 75%의 회사는 보통주와 우선주만 발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주식 관련 정관은 대부분 ‘주식의 종류’ 조항에 발행 가능한 종류주식을 열거한 뒤 구체적인 개별 조항을 두어 발행조건과 사유 등을 명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주식의 종류’ 조항에는 많은 종류주식을 열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별조항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외부주주의 소액주주권 행사나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하고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남용이 우려되는 종류주식은 의결권 배제주식, 의결권 제한주식, 그리고 회사가 임의로 전환 가능한 종류주식이다. 종류주식을 정관에 도입한 회사 중 131개사가 165개의 문제성 종류주식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의결권 배제주식은 18개, 의결권 제한 주식 20개, 나머지 127개는 모두 회사가 임의로 전환 가능한 종류주식이다. 특히 구체적인 전환 조건 없이 경영권에 위협 받을 가능성만으로도 회사의 임의 전환이 가능하거나 아예 전환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기존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2012년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약 3년 동안 종류주식 도입 회사들은 총 361건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이 중 종류주식 발행건수는 34건에 불과하다. 문제성 종류주식을 정관에 명시한 회사 131개사는 148회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이 중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9개사 12건이다. 12건 중 의결권 배제 주식과 의결권 제한 주식은 없고 모두 전환상환 우선주식이다.

분석결과 두 가지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다. 우선, 법 개정 당시 제기되었던 우려가 현실화 되었다. 상당수의 회사들이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종류주식을 활용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 것이다.실제 문제성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많지 않지만 언제든지 제3자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한다는 당시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종류주식 발행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이는 법 개정 당시 예측된 것으로 어찌 보면 당연할 결과이다. 기업지배구조가 극히 낙후되어 있고 대리인의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배당분배에 대한 우선권도 없이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주식, 보통주로의 전환권이 회사임의로 가능한 주식을 투자자들이 매입할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목차

[표지]
[I. 연구목적 및 범위]
1. 연구 목적
[II. 종류주식]
1. 상법 상 발행 가능한 종류주식
2. 문제성 종류주식
[III. 연구의 범위 및 분석대상]
[IV. 분석]
1. 얼마나 많은 회사가 종류주식을 도입했는가
2. 얼마나 많은 회사가 문제성 종류주식을 도입했는가?
3. 문제성 종류주식 정관 조항은 어떤 형태인가?
4. 상법 개정 후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V. 결론]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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