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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7 - 1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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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주식이란 의결권이 1개미만 또는 복수인 주식을 말한다. 이때 전자를 부분의결권주식, 후자를 복수인 복수의결권주식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창업주의 장기적 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 경영환경을 제공해주어 혁신기업의 성장을 도와주는 수단으로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IT 기업인 구글이 2004년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하여 창업자의 장기적 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상장에 성공한 이후 소위 신산업분야 기술혁신기업의 차등의결권주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졌다. 그동안 복수의결권주식제도 도입은 적대적 M&A로부터의 경영권방어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나, 재벌의 경영권세습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찬반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최근 차등의결권주식제도에 대한 도입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현장에서 높아지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많은 해외 국가에서 차등의결권주식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인도 등이 차등의결권주식제도를 도입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도입 여부는 입법정책적 판단이다. 또한 유니콘기업 수 상위 1위에서 4위 국가인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모두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고 있어 벤처기업의 창업주의 장기적 비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안정적 경영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현행 상법상 의결권에 관한 종류주식은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이나 의결권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전환권 혹은 상환권과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1주당 의결권수가 보통주보다 많은 복수의결권주식은 여전히 현행 상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유가증권법정주의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상 종류주식의 하나로 도입하는 방안과 최근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한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인도의 혁신기업(innovative company) 또는 과학기술기업(tech firm) 등과 가장 유사한 벤처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벤처기업법에 한정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동안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찬반 논의에서 항상 우려되었던 재벌의 승계로 악용될 수 있다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몰규정 설정 등 안전장치와 함께 명확한 요건으로 벤처기업법 특례로 규정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다. 엄격한 요건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장기적 비전으로 자신의 혁신창업정신과 비즈니스 모델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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