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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신 (시니어희망공동체)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11 - 24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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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치매노인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를 위해 지난 2015.12.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여기에는, 치매환자의 권리 보호 및 학대 방지 등 지원체계로서 ‘저소득·독거 치매환자 대상 공공후견제도’의 도입을 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상자(저소득 치매노인)의 실태 분석과 함께 우리나라 공공후견제도의 현황, 즉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으로의 집중 현상 및 노정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저소득 치매노인을 위한 공공후견제도의 바람직한 도입과 정착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는 데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대상자를 전제로 약 3만 8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 저소득 치매노인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임의적 신체억제대 사용 및 자기방임 등 노인학대의 문제, 의료서비스의 결정 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의
결정과 같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배제되는 문제, 임종기 보살핌 및 사망 시 사후 정리의 문제 등이다. 그런데, 2013.7.1.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래 공공후견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만 국한하여 지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태도, 공공후견인 활동지원을 포함한 후방지원의 부족,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사회적 환경의 미조성,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의 내실화 확보 등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후견제도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발달장애인보다 대상자 수에서만 약 3배 이상 많
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제도의 도입은 시급히 요구되는 바이다. 다만, 2017년 보건복지부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치매독거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공공후견지원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이 최초로 수행된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저소득 치매노인을 위한 공공 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공공후견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치매관리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제도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후견 심판청구 절차구조, 후견사무 비용지원, 후견인 활동지원과 감독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 등에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피공공후견인의 철저한 인권보호를 위해 고도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공후견인 양성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태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후견개시 심판청구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공공후견인 추천과정을 일원화해야 한다. 끝으로, 공공후견인의 원활한 후견사무 수행을 위한 후방 활동지원 및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시스템을 병행 구축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저소득 치매노인(시설거주 및 재가독거)의 실태
Ⅳ. 우리나라 공공후견제도의 현황
Ⅴ. 저소득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향후 개선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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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19,2008헌바108,2009헌마269,736,2010헌바38,2010헌마275(병합) 전원재판부

    가. 비의료인도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비의료인의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과 관련하여 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입법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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