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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슬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3집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45 - 3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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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시장에서는 과도한 성과주의, 직장 내 괴롭힘, 일-가정 양립의 부담, 고용불안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정신건강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적극적 예방 및 구제에 대한 대응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우리나라와 일본, 양 국가에서는 근로자들의 정신질환, 자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상 정신질환(일본의 심리적 부하)의 판단기준을 제 · 개정하면서, 이에 전체적인 산재인정건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일본의 노동기준감독서)의 산재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어, 산재신청 초기 단계에 업무상 정신질환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피재근로자 측의 시간적 · 비용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업무상 정신질환 판단에 활용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조사지침’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일본의 ‘심리적 부하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심리적 부하 인정기준은 근로자가 겪은 업무상 사건과 업무외 사건으로 나누어 이를 각각 ‘강, 중, 하’로 점수화하고 최종 산재인정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나라의 종합적 · 서술식 판단기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두 판단사례를 통하여 적용방법을 살펴보고 ‘정신질환 조사지침’과 비교 검토를 해본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행정기관의 업무상 정신질환 산재불승인처분에 따른 법원의 취소판결’ 경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입증방법의 개선 및 규범적 판단의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심리적 부하의 인정기준 개관
Ⅲ. 심리적 부하의 판단 사례 검토
Ⅳ. 정신질환의 산재인정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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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3. 11. 21. 선고 2012구단26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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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2누275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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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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