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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희 (서울시복지재단)
저널정보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후견 후견과 신탁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 - 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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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통과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의 결격대상자로 규정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약사법」은 약사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강화하였다. 이미 앞선 연구들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격제한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감행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앞장 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신장을 막은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가 단지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 제한되는 현실도 문제지만, 그 배경에 여전히 우리 사회가 정신장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 낙인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상징적인 이슈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격제한 법률의 현황과 내용을 분석한다. 또한 우리와 유사한 과정을 거친 일본의 입법개선 사례를 살펴보고, 사회적배제의 완화를 위한 개선방향으로서 결격조항의 삭제 및 축소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정신장애인의 자격제한 현황
Ⅲ. 자격제한의 문제점
Ⅳ. 자격제한의 법적 문제
Ⅴ. 일본의 입법례
Ⅵ. 결격조항 개선방안 -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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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가9 결정

    가.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질환자를 신속·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이하 `정신과전문의’라 한다) 1인의 진단을 요건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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