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병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3輯 第2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49 - 177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부금단체가 아닌 자에게 자산의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이 이뤄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라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시가의 70%(고가매입의 경우 시가의 130%)와 양도가액의 차액만큼 기부금(간주기부금)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한다. 이에 대해 간주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기부금 개념에 포섭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법인이 미계상한 손금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근거에 대해 종전 논의가 있으나, 판례·통설은 동 규정이 포괄 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이를 근거로 미계상 손금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본다.
간주기부금은 1974.12.31.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저가양도에 대해 최초로 규정되었으며, 일본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1979.12.31.개정시 고가매입의 경우도 함께 규정할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1981.12.31.개정시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간주기부금으로 보되, 시가와의 차액이 아니라 정상가액(시가의 70% 또는 130%)과의 차액으로 현행과 유사하게 규정하였다. 개정 이유에 있어 매매형식을 이용한 실질적인 자산증여만을 규제토록 했다고 하며, 30%의 범위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헌이 없으나 당시 상속세법상 저가양도시 증여간주제도의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감안할 때 간주기부금에 대해 규제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일본의 기부금제도와 비교한 결과,일본은 포괄적인 기부금 개념을 통해 저가양도를 일반 기부금으로 보되, 기업의 자본 또는 손익구조에 따라 일률적으로 허용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아예 세법상 기부금 제도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①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② 시가와의 차액 30% 이하”라는 두 가지 개념징표를 통해 비지정기부금과 관련한 과세신고상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시키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 제도에 비하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
손금부인의 근거로 먼저 조세회피행위를 들 수 있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달리 간주기부금은 조세회피행위로 볼 수 없다. 정책적 목적에서 기부금 과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손금부인의 근거로 들 수 있으나, 이는 입증책임,시가의 불확실성,정당한 사유라는 불확정개념의 존재로 인해 자산양도와 관련한 조세제도의 중립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자산의 무상양도에 따른 비지정기부금 과세 회피의 문제는 실질과세원칙으로 규율할 수 있다. 또한 정책적 목적에서 대리인 비용의 규제를 손금부인의 근거로 들 수 있으나, 접대비와 달리 국가의 경제 개입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상법에 따라 이사의 책임 추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에, 현행 간주기부금제도는 그 합리성 내지 최소침해성이 없어 제도 존속의 타당성이 없다.
결론적으로 간주기부금제도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경제 개입이 정당화되지 않아 위헌성이 있으며, 정치·경제적 발전으로 과거 국가가 경제구조에 깊숙이 개입하여 후견자적 지위를 가졌던 권위주의시대를 탈피한 만큼 과거에 도입되었던 간주기부금 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서론
Ⅱ.기부금 제도와 간주기부금 관련 종전 논의
Ⅲ.간주기부금에 대한 구체적 검토
Ⅳ.결론:간주기부금 제도의 폐지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1]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320 판결

    가.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업자 자신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자료의 조사능력 있는 보조자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29-00128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