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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문규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11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99 - 33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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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행 수사체제를 진단하고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수사체제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현 수사체제는 검사 이외 어떠한 천적(또 다른 수사기관)의 성장, 발전을 허용하지 않는 수사생태계를 조성하는 검사 지배적 수사체제이다. 그리하여 검찰이나 경찰이나 중복적 수사영역을 갖는 사실상 동일한 수사기관이면서도 경찰의 수사 위에 검찰의 수사가 존재하는 이상한 위계적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찰수사를 받고 또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고, 구속이라도 되는 경우에는 구속기간이 10일이나 늘어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혼합된 수사체제로 운영되어 수사경찰은 물론 행정경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경찰활동은 형사법 편향적으로 이루어져 행정경찰활동이 침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또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바로 이 점에서 지난 60여 년간 사실상 고정되어 있는 현 수사체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수사체제의 재설계는 무엇보다도 검찰권의 분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 경찰과 검찰이 중복적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검사 경유 영장청구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개정하여 수사기관이 직접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게 하여 법관의 사법통제를 받게 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 내부적으로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경찰권의 지역적 분산과 더불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자를 분리하여야 한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는 궁극적으로 행정경찰활동에 있어 묶여 있는 경찰의 손발을 풀면서도 경찰권의 올바른 행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경찰노조를 허용하여 경찰구성원에 의한 경찰내부 통제, 즉 아래로부터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 수사체제의 진단
Ⅲ. 경찰수사의 중립성 · 독립성 확보를 위한 수사체제 재설계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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