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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상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7卷 第3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01 - 2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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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은 물론이고, 법인에 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된다고 선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법인이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지,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나 논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법인에게 적용이 가능한 기본권과 적용이 불가능한 기본권을 구별하는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와 유사한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보다 앞선 경험과 풍부한 사례를 갖고 있는 미국의 헌법해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대체로 경제적 자유 또는 재산권의 보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절차적 기본권의 보장을 거쳐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 단계로 발전해 왔다. 경제적 자유 또는 재산권의 보장에 관해서는 법인의 기본권이 비교적 큰 논란 없이 인정되었으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법인의 기본권 문제는 법인본질론에 근거하여 설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으나 법인본질론에 근거한 설명은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방대법원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오지도 못하고 있다.
법인의 기본권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도구적 관념이다. 법인의 기본권 문제는 항상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 문제로 환원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법인의 기본권 보호나 확대가 법인의 배후에 있는 개인 모두의 기본권을 보호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기본권 보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기본권 충돌을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기본권을 개인의 기본권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 개관
Ⅲ. 법인의 기본권 인정 근거
Ⅳ. 우리 헌법해석에 대한 시사점(示唆點):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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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90헌마56 全員裁判部

    가. 청구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영화인협회로부터 독립(獨立)된 별개(別個)의 단체가 아니고, 영화인협회의 내부(內部)에 철치된 8개의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달리 단체(團體)로서의 실체(實體)를 갖추어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인정되는 법인(法人)아닌 사단(社團)으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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