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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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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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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371 - 38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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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과세로 전환된 과정 및 현재의 소득세법이 입안되는 과정을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연구방법] 법적인 근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비과세의 관행이 지속되었던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은 2013년과 2015년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 과세를 위한 근거 법령을 보완하였다. 그렇지만 개정세법 내용 중 종교인 소득 과세방안과 관련해 상호대립되는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최근의 과세전환 관련 논란 및 현행 소득세법이 입안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적 검토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연구결과]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과세체계상 기타소득의 세목으로 분류되었던 것을 근로소득의 새로운 세목으로 신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개정세법은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조세저항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종교인 소득 크기 구간별 필요경비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으나, 이는 근로소득공제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종교인 소득의 과세전환 과정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한 연구로써,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관련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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