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태현 (중앙대학교) 나영 (중앙대학교) 육지훈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글로벌경영학회 글로벌경영학회지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5 - 54 (30page)
DOI
https://doi.org/10.38115/asgba.2018.15.2.2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종교인 소득의 과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묵인 또는 방조 하에 시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3년 및 2015년 연이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201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5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시기를 2018년 이후로 다시 연기한 바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의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 둘째, 고소득 종교인의 소득세 부담을 불합리하게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저소득 종교인의 사회보장제도 수혜기회를 배제한다. 셋째,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의무를 선택적으로 이행하도록 허용한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종교인 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을 위해 다수의 문제제기 및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시행된 소득세법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종교인 소득 과세 반대논리로 인해 관련 소득세법이 실효성 있게 개정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의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과세반대 논리를 재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과세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법령개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 및 과세입법에 대한 논란에서 제기된 과세반대 논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타당성을 도출한다. 분석결과, 현행 소득세법은 종교인 소득의 과세 자체에만 중점을 두었고, 과세의 형평성 등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며, 과세 반대논리에서도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종교 관련 과세의 경우에는 선진 독일의 과세제도를 검토한 결과, 국가와 종교의 분리가 종교단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만 비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공익성 심사제도의 도입과 종교단체의 재무제표 공시의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종교단체 회계투명성의 개선방안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