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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임태균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18년 제20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0 - 47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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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A국립대학 생활관(기숙사)의 급식인원 및 급식원가자료를 이용하여 급식이용률 및 급식원가를 분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숙사의 입사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의무식 관행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하므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무식 관행을 시정할 것을 모든 대학에 권고하였다. 공정위는 자유식의 도입으로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되고, 생활비 부담이 완화되며, 대학교 기숙사도 식권구입 매수에 따라 가격을 차등부과하게 됨으로써 기숙사 경영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공정위의 자유식 권고 이후에도 의무식만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58.8%로 가장 많고, 대학들은 일정수준 이상의 급식품질을 유지하려면 의무식의 유지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정위의 권고처럼 생활관의 급식제도로 자유식의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자유식을 도입하는 경우 생활관생이 구입해야 하는 급식수량 및 대학의 급식가격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A국립대학이 의무식을 시행하였던 기간의 실제 급식이용률 및 급식원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급식이용률은 전체기간동안 평균 51.5%로, 요일 및 식사별로 급식이용률에 차이가 있으며, 급식원가는 1식당 3,810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국립대학은 1식당 급식비로 1,684원만을 받아 1식당 급식원가의 44.2%만을 회수하였지만 급식을 계속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급식이용률이 51.5%로 낮고, 의무식을 적용하면서 납부되는 급식수익과 급식이용률을 고려하여 급식원가를 지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ㆍ공립대학의 경우 현실을 반영하는 급식가격의 인상없이 자유식을 도입하면 의무식에 비해 급식의 품질저하가 나타나거나 손실금액의 누적으로 급식이 중단될 수 있어 무조건적인 자유식의 도입보다는 영리추구 여부 및 급식원가의 특성 등을 고려한 급식제도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의 특성상 방학기간의 급식원가가 학기 중에 비해 높게 나타나므로, 공정위는 급식의 수익자부담원칙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의무식을 허용하거나 의무식과 자유식의 혼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제급식이용률을 제시하여 급식제공자인 대학이 효율적인 급식을 할 수 있게 하며, 자유식이 도입된 생활관의 생활관생이 거주기간 동안 구매해야하는 급식수량을 결정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1식당 급식원가 및 급식원가의 구조를 알려주어 의무식에서 자유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급식가격의 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공정위가 공정거래 개선효과가 소비자후생 감소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급식제도를 권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급식이용률 및 급식원가의 계산에 사용된 방법
Ⅲ. 급식이용률 및 급식원가 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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