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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승호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1卷 第3號 (通卷 第61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45 - 88 (4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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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혐오표현은 세계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어 왔다. 혐오표현은 그 대상이 되는 집단과 개인에게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민주국가는 혐오표현규제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혐오표현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혐오표현의 해악을 강조하며 혐오표현규제법 제정이 거론된다.
혐오표현에 관하여 세계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없다. 외국의 입법례도 각 국가의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도 합의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문헌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면서 소수자를 명시하거나,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을 명시하거나, 또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광의와 협의로 나누는 등 문헌마다 다르게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혐오표현이란 인종, 민족, 성별 ... 등등의 특정한 속성을 갖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하, 비방, 모욕, 협박하거나,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혐오표현 대상으로서 소수자만을 명시하거나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을 명시하는 것은 명확성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 혐오표현의 해악은 그 대상이 다수일지라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혐오표현의 주된 피해자가 사회적 소수자 내지 사회적 약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다수자도 피해자일 수 있다. 법적규제를 고려한다면 혐오표현의 개념정의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외국의 입법례도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표현내용에 근거한 규제는 엄격심사를 받는다.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 표현행위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거의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미국에서도 일정한 사항(예컨대 음란, 명예훼손, 즉각적인 폭력적 반응을 유발하는 언사)에 대해서는 헌법적 보호에서 제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가능하다. 즉 표현의 자유도 제한이 가능하다. 혐오표현이 표적 집단과 그 구성원에게 가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법적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 확고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위축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혐오표현에 대한 형법적 규제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폭력선동과 진정한 협박에 해당하는 것만을 그 대상으로 삼는 게 필요하다. 차별이나 적의선동에 대해 형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직은 조심스럽다. 비형법적 규제로서는 민법적 규제, 행정적 규제 등이 있고, 더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항상 필요한 자율적 규제가 행해져야 한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임을 증명하는 것은 대항표현 등을 통해 혐오표현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목차

Ⅰ. 서
II. 혐오표현의 개념
III. 규제 방법
IV. 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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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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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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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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