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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7 - 21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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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각국의 입법은 금융거래에 정통한 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국가의 간섭을 자제하였다.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으로서 자본시장이 성립하던 초기부터 정통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구분하여 감독기관에의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펀드로 취급하였다. 이로써 일반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그 근거였다. 또 그 당시에는 부(wealth)를 소유하는 자가 금융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동시에 독점하였으므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 점에서 비판된다. 첫째는 현대는 지속적인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하여 부를 축적한 투자자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므로 부가 보편화되었고 지식 역시 대중적으로 보유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비록 정통한 투자자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현재와 같이 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재산이나 수입, 투자금액 등은 국가가 보호를 배제할 만큼 설득력이 적기 때문이다. 부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는 시장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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