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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5 - 10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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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보호의 부담은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거나 인권보호와 난민보호에 적극적인 국가들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적 난민입국자가 적은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 언제라도 난민이 쇄도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비준함으로써 난민을 보호할 국제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7.1.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의 난민에 관한 우리 법제가 난민의 입국에 충분한 대응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기 위해 독일의 입법례에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독일은 1년에 수십 만 명의 난민비호 신청자가 입국하여 상당수가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있는데 대개 젊은 층이 많다. 그런데 이들 난민에 대한 지원으로 인하여 독일은 단기적으로 생활비호에서 무거운 재정부담이 되었다. 한편, 난민지위를 얻은 후 교육을 받고 독일 사회에서 활약하기 위한 자격을 취득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난민을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입국한 난민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과는 별도로 중장기적으로 난민의 발생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난민법은 독일의 경우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본고는 독일의 난민법이 난민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시사점을 찾기 위해 구체적인 법 규정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이 난민에 대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대우를 하는지 그 법적 근거를 검토해 보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독일 비호신청자 급부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비호신청자 급부법(Asylbewerberleistungsgesetz (“AsylbLG”))을 상세히 번역하여 그 이해의 정도를 높이고자 한다. 본고에서 논의한 독일의 법제가 우리 난민법 운영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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