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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95 - 42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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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체제를 통시적인 맥락에서 분석하면서 우리의정당정치를 그에 적합한 것으로 개선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과거 권위주의적헌법체계가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당의 정치적 기능이 특별히 강제되는 오늘날에있어 헌법장치로서의 정당체제 혹은 “정당제민주주의”의 체제는 우리의 정치현실에 어떤의미를 가져야 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이루었던 절차적 민주주의를 신자유주의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보다 활성화시켜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력중의 하나로 시민사회와 국가영역을 매개하는 공식적⋅제도적 통로서의 정당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다. 이 글은 정당정치에 대한 헌법적 규율을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분석함과 함께 정당의 민주성 혹은 정당의 반응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정당체계의 문제점들을 짚어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정당체제의 개선방안을 원내정당모델과 대중정당모델을 중심으로모색하면서 공무원⋅교원에 대한 정치활동제한이나 선거연령, 원내정당에 대한 특권 선거운동을 비롯한 제도적 정치화의 장치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그 배경요소를 이루는 의회와 선거는 부분적으로 검토되었다. 정당민주주의의 틀은 정당이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임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역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요청들을 정당이 제대로 담아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정당은 정당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당위적인 명령으로 이어진다. 현재의 정치환경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다양한 의사소통매체의 발전 등으로 인해 정당정치의 폭을 현저하게 축소시켜 놓았다. 하지만, 정치화의 수준이 아직도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우리의 경우 시민사회의 이러한 정치적 활성화는 되어 정당의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재강화하는 가장 뚜렷한 요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의 정당개혁논의들은 이런 변화를 잘 읽어들이며 진행되어야한다. 녹색당이나 해적당과 같은 새로운 이익연계점을 가지고 새로운 조직논리로써 실천하는 정당들이 등장하고 또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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