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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9 - 1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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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8년 12월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의 참가하여 증인신문, 피고인질문은 물론 변론으로서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참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있다. 지난 7년간의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의 기본취지에 따라 순조롭게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1년 일본 제도를 모델로 한 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 등을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2011년 정부안)을 정부에서 제출하였으나 제대로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보호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참가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커지고 있다. 새롭게 피해자참가제도를 도입할 경우, 일본에서의 운용 성과를 잘 분석하여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피해자참가제도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할 것이다. 첫째, 대상범죄를 2011년 정부안 보다 넓게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교통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참가 의지가 큰 점에 비추어 이를 꼭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피해자참가인을 위한 변호사제도를 도입하고, 자력이 모자란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피해자가 참가를 원할 경우 거의 99% 허용하는 일본실무에 비추어 참가신청은 2011년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검사에게 하도록 하고, 나아가검사의 권한행사에 대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검사의 설명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넷째, 피해자참가인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즉, 공판준비절차에의 출석을 허용하고, 정상사실 외에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고, 변론으로서의 의견진술, 즉 논고⋅구형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증거신청권이나 상소권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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