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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미선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23 - 2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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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피해자 보호제도는 아직 피해자 보호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제도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가 피해자변호사제도라고 생각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변호사제도의 대상범죄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형사소송당사자는 국가와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방법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이자, 형사절차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형사절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할 지위에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최소한의 절차참여의 기회가 보장될 때 형사절차가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피해자의 보호필요성과 참가필요성이 도출된다. 물론 이러한 피해자보호·피해자참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피해자변호사제도는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일부 형사특별법을 통해서만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변호사는 피해자를 보호할뿐만 아니라 피해자참가에 조력할 수 있으므로, 취약한 피해자를 주로 상정하여 설계된 피해자변호사제도는 적절하지 않다. 이미 오늘날 많은 피해자가 절차참가를 희망하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청은 사회적으로도 큰 공감을 얻고 있다. 현행 법률과 제도는 변화된 사회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피해자변호사제도의 대상범죄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독일, 프랑스의 예에서도 피해자변호사를 피해자참가에 조력할 수 있는 소송관계인으로 상정하고,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피해자변호사제도와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를 구별하여 규정한다면, 피해자의 일반적인 절차참여권을 보장하는 한편, 취약한 피해자의 보호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피해자변호사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취약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일부 법률에서 별도로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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