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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61 - 1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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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통지문제로 피해자 진술권 행사가 어렵고,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고발인이 제외되어 아동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이나 학대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익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고소인 등 피해자의 증거보전청구권에 대한 일반 규정이 없다. 형사소송법에는 피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통지규정이 없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에는 피해자변호사의 출석 및 의견진술권 규정만 있을 뿐이다.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시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이 고려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적부심절차에서는 피해자 의사확인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구약식 절차가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피해자가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다. 기록열람등사권 관련하여 입법시도가 있으나 입법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신청한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되지 않고 의사확인절차규정이 없다. 공판절차에서 형사소송규칙상 피해자 의견진술권에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비공개 및 피고인 퇴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 보석절차에 대한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기습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견확인절차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재판절차진술권 실질화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피해자의 개념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어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고,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대상, 선정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일반 규정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참가제도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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