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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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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3 - 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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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취득·보유는 세금부과의 대상이 된다. 주택이 과세대상이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택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재산이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나 혹은 토지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과 동일한 이유이다. 하지만 주택은 다른 재산과는 달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재화라는 측면이 있다. 즉, 다른 건축물과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그것이 없이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국가로서는 과세를 함에 있어서도 다른 재산과는 달리 차별적 배려를 해야 할 이유가 있다. 물론 주택을 거주목적이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이러한 차별적 과세의 필요성이 적다. 이때 문제는 주택의 보유를 어떻게 거주목적과 투자목적으로 구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구분은 물론 쉽지 않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1주택이라는 기준으로 이미 이러한 구분을 하고 있는 점과 미국 등 외국의 입법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주된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그러한 주택에 대해 다양한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조세에 있어서 주택을 그 외 자산과 구분하고 또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거주목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과세를 하고 있는데 지방세, 특히 주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검토해 본 결과 그러한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실제 주거용으로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들과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들이 같은 기준으로 과세된다. 이는 조세법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과세방식이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새로운 주거지로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에도 그것이 1세대 1주택과 유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차별적 감면이 필요한 것이고, 주거목적으로 한 채의 집을 보유한 납세자를 그렇지 않은 납세자와 비교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고려할 때 재산세의 경우에도 유사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차별적 취급의 당위성과 차별적 취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제도화되면 우리의 부동산시장이 실제 거주자중심으로 재편되는 데에 나름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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