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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고영우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9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3 - 18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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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세의 하나인 주택 재산세의 세율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재산세는 과세 대상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편성, 안정성, 응익적 성격을 가진 보통세이다. 주택은 의식주의 하나로 국민 주거의 안정은 국가가 해결해야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과세대상의 특성으로 인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다른 재산세와 다르게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이 추가적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주택 재산세의 세율체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거주기준 주택 재산세를 제안하였다. 거주기준 주택 재산세의 개념은 거주 주택에대해서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과거 부동산과관련된 세제활용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여러 면에서 지적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담론(談論) 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 상실과 관련이 있다. 거주기준 주택 재산세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에 편리하고, 헌법 및 보편적 상식에 기초하고 있어 사회적 지지를 얻는데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행 주택재산세 세율체계가 만들어진 당시와 현재의 주택 가격의 수준이 많이 달라졌다. 이로 인해 현행 세율체계는 실질적인 누진 효과가 발휘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율체계의 구간을 상향 조정해야 함을 건의한다. 이상의 개선 방안은 주택과 관련된 실질과세와 응익과세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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