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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61 - 3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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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이후 지방자치의 정착화 과정을 겪으면서 26여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선진국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못지않을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 중이며, 지방의회는 자치입법 제·개정, 예산심의, 결산심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지방의회가 지방분권실현의 중심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의 한계로 지방의회의 기능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고, 특히 「헌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명확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률과 행정입법에서의 지방의회에 대한 과도한 권한의 제한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지방자치관련 입법의 현실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권한을 제약함으로써 상위법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 법률의 체계적합성의 원칙 등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기본원칙을 위협하는 월권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의회가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을 제한 및 훼손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관련 법제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치조직권을 침해하는 지방자치관련 법률이나 행정입법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고, 해외 지방의회의 기능확대를 위한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지방자치관련 입법의 시사점을 분석하여 우리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의 확대를 위한 자율적 자치조직권의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여 훼손된 지방의회의 위상을 복원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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