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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상덕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73 - 19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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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필수기관이다. 주민의 정치적으로 대의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고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적・입법적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지방자치 초기의 지방의회는 주로 기관분립형 구조에 있어서의 단체장과 집행기관의 권한 행사를 소극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을 통제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 지방행정은 점점 전문화・복잡화・세분화・국제화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지방분권 추진의 결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권한도 점차 확대되어 왔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 등에 부합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는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지역정책과 입법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기관인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그 지위, 조직, 권한,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종합적인 재설계를 통하여 전문성과 입법・정책적 역량을 강화한 정책의회로서의 면모를 일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인사・조직・예산 등의 제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의회와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단체장의 인사권・행정입법권 등 주요 권한행사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실효적인 견제권한 역시 지방의회에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그동안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개혁의 과정과 성과를 살펴보았고 이에 부수하여 여전히 단체장에 부속되어있는 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자율권 및 국가 법령에 의한 다양한 직제・인사 제한규정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어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의 관점에서 의회 자체 경비 예산의 자율적 책정 및 예산요구권 인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권한의 강화의 측면에서, 단체장의 부단체장 제청 또는 임명에 있어서의 의회의 통제(인사청문회)방식과 단체장의 규칙 등 행정입법권 행사에 대한 사후 심사권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의정지원체제 강화의 측면에서, 기존의 전문위원제도를 중시하고 법령상의 제한을 철폐하거나 완화하여 제도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새로 도입된 정책지원관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일정한 혼란 내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새로이 법률적 근거가 신설된 지방의회의 교섭단체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와 같이 정책연구위원제도의 추가 도입을 제안하였고 마지막으로 의회 내부 외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역시 고문, 자문기관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종국적으로 이러한 지방의회 관련 법제 개혁을 통하여,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소극적 감시자 내지 단순 들러리가 아니라, 21세기 지방화시대의 주역으로서 명실상부 ‘정책의회’로서의 면모와 실질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게 될 것을 기대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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