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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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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1 - 3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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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부활한지 4반세기가 지났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상호 대립하여 견제와 균형을 취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러나 지방분권 개혁의 추진으로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날로 확대되는 반면 그를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 행정과 기능을 보조하는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부터 독립되어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함이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 기관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의 역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그를 통하여 우리의 지방자치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하여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견제하고 통제하여야 할 지방의회의 위상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인사권의 독립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검토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운영에 관한 관련 법령과 판례를 고찰하여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내용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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