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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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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관행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5 - 20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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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성ㆍ전문성 제고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자율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고 일부는 실현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집행기관의 인적ㆍ물적 역량에 비해 지방의회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방행정환경이 점점 전문화ㆍ확대화 되어 가고 있는 현실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방분권과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권한과 인사 및 조직의 자율성 확대 등 지방의 권한이 증대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원리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징표로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고, 제헌헌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는 지방의회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제도가 구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이념의 표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줄곧 지방자치단체장에 초점을 맞춘 불완전한 지방자치로 실시되었고, 그 결과 지방의회가 지방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ㆍ반영하지 못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된 행정권한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의회 내지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 지방의회의 기능 약화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업무지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인사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이러한 논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를 배제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임명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의회사무기구가 오로지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론적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에서 가지도록 하거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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