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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0집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05 - 1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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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재벌그룹 오너인 사건 본인(P)에 대하여 그 여동생이 정신적 제약을 이유로 성년후견의 개시와 P의 자녀들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각 심급 법원의 결정들은 법정후견 개시요건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대한 법적 평가 및 법정후견에 대한 임의후견 우선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요청에 합치하지 않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모든 체약국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해서도 인류 보편적 권리인 ‘법 앞의 평등’, ‘비장애인과 동등한 법적능력의 향유’를 재확인하고, 그 법적능력의 행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의 관점에서 보면 각 심급의 결정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제1심법원은 사건본인 P의 후견개시에 반대하는 의사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거나 본인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후견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정신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후견을 개시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후견개시에 반대하는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사건본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지원(가령, 후견제도에 관한 쉬운 설명을 통한 이해의 촉진) 없이 쉽게 사건본인의 의사의 진정성을 부인한 것은 옳지 않다.
항고심은, 사건본인이 후견계약 체결과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청구를 근거로 한정후견개시심판절차의 중단을 주장한 데 대하여, 이를 후견계약의 남용이라거나 사건본인의 진정한 의사인지 의심스럽다는 이유에서 본인 이익을 위하여 법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래 임의후견이 법정후견을 회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법정후견절차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후견계약제도를 남용하였다고 보는것은 속단에 지나지 않는다.
대법원은 대상결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은 후견계약과 본인을 둘러싼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쉽게 인정하여 법정후견의 개시를 수긍하였다. 그러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에서 보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의 판단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나 욕구, 선호와 같은 주관적 요소가 보다 결정적인 판단의 준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인의 의사나 선호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관점에서 본인 보호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한에 있어서 그 판단 논거는 부적절하다.
우리나라의 법원도 동 협약의 취지를 존중하여 성년후견절차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보다 중요하게 고려 내지 존중하여야 하고 나아가 법정후견에 대한 임의후견 우선의 원칙도 보다 엄격하게 해석 적용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사안
평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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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서울가정법원 2016. 8. 29.자 2015느단31667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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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6. 1.자 2017스515 결정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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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2017. 1. 13.자 2016브3009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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