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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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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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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에 규정된 ‘연명의료중단의 정당화 요건’을 다루고, 이를 미국의 여러 주(특히 캘리포니아주) 법 내용과 ‘전반적으로’ 비교했다.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에 연명의료중단이 적용되는 반면에, 미국은 ‘지속적 식물인간상태(PVS)’에 있는 환자에게도 연명의료중단이 허용된다.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두었다. 이는 미국의 AD(Advanced Directive)와 POLST(Physician Order for Life-Sustaining Treatment)와 유사하지만, 상이한 점이 있다. 대리인을 통한 대리결정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한국법과 미국법의 가장 큰 차이다.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은 ‘대리인을 통한 대리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미국은 환자는 AD에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POLST 작성에 환자뿐 아니라 그 대리인도 참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 대리규정이 활발하게 활용되는 배경에는 프라이버시권을 연명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로 보는 데 있다.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전원의 동의가 요구한다. 미국 일부 주법에서는 이 경우 환자를 대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순서를 정해두었고, 이러한 입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로 대리결정자를 결정했다. 미국 몇몇 주에서는 ‘의사조력자살’을 정당화하는 입법이 만들어졌다. 이는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부분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 내용과 미국의 여러 주(특히 캘리포니아주) 법 내용과 ‘전반적으로’ 비교했다. 우리나라는 ‘인간존엄’ 논의를 통해 연명의료중단의 정당화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반해, 미국은 ‘인간존엄’ 논의가 (가톨릭, 기독교 종교 차원과 이론 차원에서는 주장되어도) 헌법 차원에서는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나간 면이 있다. 대신 미국은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문화가 있다. 이 또한 가족 후견주의를 강조하는 동양 문화와 다르다. 자기결정권 못지않게 가족 후견주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 문화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미국만큼 강조되지 않는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어느 일방이 옳고 어느 일방이 그르다는 판단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문화에 기초하여 ‘연명의료중단’에도 각각에 적합한 규율이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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